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소득세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기장하여야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실제 사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불구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추계과세방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한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음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주고,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때 공제 받는 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② 간편장부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작성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주고 작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납세협력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무사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개발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편장부는 자산과 부채를 기입하지 않고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면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작성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③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는 업종별, 직전년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 기준금액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미만 |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원하면 복식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장부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사업자가 위 표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간편장부 작성 가능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는 복식으로 하여야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주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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