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임가공매출)로 월매출 10,000,000~13,000,000 입니다.
1. 임가공매출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대체방안이 있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 가공매입계산서를 받지않는 한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부담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임가공 매출이라 하더라도, 전기요금,통신요금등의 공과금은 발생하게 되니 한전이랑 통신사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2. 사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록되어있는 상태이며, 사장 혼자서 일한것으로하여 근로자채용 내역 없이 월매출을 일으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없이는 직장 4대보험가입이 되질않습니다...? 사장혼자서 일을한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차후
발생하는 모든이익이 사장혼자의 소득으로 잡혀(경비부족발생) 소득세를 많이 내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없이 매출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3.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주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함으로 인해 종합소득신고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신고 가능여부)
- 일용직채용시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지급을 한만큼 소득에서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개정세법을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저의 머리속엔 일용직은 하루 8만원까지 입니다.
(10만원으로 바겼을수도 있음 ㅋㅋ;)위의 금액을 초과할시 일용소득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4.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일할때 4대보험이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인원 1~3인기준)
(아니면, 몇개월단위로 바꾸어주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이 되야합니다(이런경우 년신고를 통하 일괄가입처리해버림)
나머지 연금,건강의 경우는 월근로시간이 60(연금),80(건강)시간을 초과할시 신고입니다..
즉 한달에 약 7.5일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 을 가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 세법에서는 3개월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봅니다..그래서 예전엔 3개월 단위로 일용직을 바꾸어 가면
서 신고를 했죠 ㅎㅎ
3,4번의 질문을 합치면 하루일당 8만에 7.5일이면 한달월급이 60만원미만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근태기록부에 한달에 7.5일만 근무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4대보험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의 말은 간단히 정리하면, 3개월마다 일용직을 바꾸고 급여는60만원미만으로 신고하시고,
출근기록부는 7.5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4번이 필수라면, 외국인 일용직도 4대보험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몇개월단위 & 장기근로시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이 들어갑니다..(연금,건강,산재) 고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2개의 보험류가 추가 됩니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 형식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퇴직금 식으로 지급)
체불임금보증보험(임금보증의 형식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보증회사가 대신지급)
6.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월매출로 봐서는 복식부기대상자 이군요.. 보통 매출세금계산서(매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금계산서(매입현금현수등<지출증빙>,신용카드수취명세표등), 경비내역(급여신고내역, 종업원수
에따라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반기,월로 인원과 급여를 신고하여야함),각종 간이영수증등..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면 위의 매출과 매입을 조절하여, 적절한 세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고지해줍니다. 아무러 세법지식없이 종합소득세의 단독신고는 어렵습니다..(간단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이나 서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요즘 확정신고 기간이라 답변은 쪼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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