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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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ngbu.com/
http://www.sagara.co.kr/zbxe/pds/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업종별 간편장부
>> http://www.nts.go.kr/tax/tax_01_03_02.html#teb2 클릭후 하단에 있습니다.
기타 업종별 회계프로그램
http://www.bomul.com/pds/list.html?category=경영업무
사이트 클릭하면 업종별로 무료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후 경영업무를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간편장부작성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409
개인적 정리입니다.
프로그램 선택시 참고하십시오.
**회계/재고 프로그램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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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종합소득세신고....기장의무와 복식장부 및 간편장부
① 기장의무(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소득세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기장하여야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실제 사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불구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추계과세방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한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음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주고,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때 공제 받는 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② 간편장부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작성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주고 작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납세협력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무사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개발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편장부는 자산과 부채를 기입하지 않고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면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작성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③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는 업종별, 직전년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원하면 복식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장부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사업자가 위 표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간편장부 작성 가능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는 복식으로 하여야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주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소득세도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장부기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기장하여야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실제 사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불구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추계과세방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한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음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주고,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때 공제 받는 것을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② 간편장부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작성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을 주고 작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납세협력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무사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개발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편장부는 자산과 부채를 기입하지 않고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면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도 작성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③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는 업종별, 직전년도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 기준금액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미만 |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원하면 복식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장부를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전문직사업자가 위 표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간편장부 작성 가능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는 복식으로 하여야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만 주는 혜택인 기장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신고시 문의
*개인사업자(임가공매출)로 월매출 10,000,000~13,000,000 입니다.
1. 임가공매출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대체방안이 있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 가공매입계산서를 받지않는 한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부담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임가공 매출이라 하더라도, 전기요금,통신요금등의 공과금은 발생하게 되니 한전이랑 통신사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2. 사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록되어있는 상태이며, 사장 혼자서 일한것으로하여 근로자채용 내역 없이 월매출을 일으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없이는 직장 4대보험가입이 되질않습니다...? 사장혼자서 일을한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차후
발생하는 모든이익이 사장혼자의 소득으로 잡혀(경비부족발생) 소득세를 많이 내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없이 매출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3.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주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함으로 인해 종합소득신고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신고 가능여부)
- 일용직채용시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지급을 한만큼 소득에서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개정세법을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저의 머리속엔 일용직은 하루 8만원까지 입니다.
(10만원으로 바겼을수도 있음 ㅋㅋ;)위의 금액을 초과할시 일용소득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4.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일할때 4대보험이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인원 1~3인기준)
(아니면, 몇개월단위로 바꾸어주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이 되야합니다(이런경우 년신고를 통하 일괄가입처리해버림)
나머지 연금,건강의 경우는 월근로시간이 60(연금),80(건강)시간을 초과할시 신고입니다..
즉 한달에 약 7.5일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 을 가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 세법에서는 3개월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봅니다..그래서 예전엔 3개월 단위로 일용직을 바꾸어 가면
서 신고를 했죠 ㅎㅎ
3,4번의 질문을 합치면 하루일당 8만에 7.5일이면 한달월급이 60만원미만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근태기록부에 한달에 7.5일만 근무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4대보험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의 말은 간단히 정리하면, 3개월마다 일용직을 바꾸고 급여는60만원미만으로 신고하시고,
출근기록부는 7.5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4번이 필수라면, 외국인 일용직도 4대보험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몇개월단위 & 장기근로시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이 들어갑니다..(연금,건강,산재) 고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2개의 보험류가 추가 됩니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 형식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퇴직금 식으로 지급)
체불임금보증보험(임금보증의 형식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보증회사가 대신지급)
6.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월매출로 봐서는 복식부기대상자 이군요.. 보통 매출세금계산서(매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금계산서(매입현금현수등<지출증빙>,신용카드수취명세표등), 경비내역(급여신고내역, 종업원수
에따라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반기,월로 인원과 급여를 신고하여야함),각종 간이영수증등..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면 위의 매출과 매입을 조절하여, 적절한 세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고지해줍니다. 아무러 세법지식없이 종합소득세의 단독신고는 어렵습니다..(간단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이나 서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요즘 확정신고 기간이라 답변은 쪼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ㄷㄷㄷ
1. 임가공매출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대체방안이 있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 가공매입계산서를 받지않는 한 매출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부담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임가공 매출이라 하더라도, 전기요금,통신요금등의 공과금은 발생하게 되니 한전이랑 통신사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2. 사장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록되어있는 상태이며, 사장 혼자서 일한것으로하여 근로자채용 내역 없이 월매출을 일으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없이는 직장 4대보험가입이 되질않습니다...? 사장혼자서 일을한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차후
발생하는 모든이익이 사장혼자의 소득으로 잡혀(경비부족발생) 소득세를 많이 내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없이 매출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3.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주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함으로 인해 종합소득신고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신고 가능여부)
- 일용직채용시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지급을 한만큼 소득에서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개정세법을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저의 머리속엔 일용직은 하루 8만원까지 입니다.
(10만원으로 바겼을수도 있음 ㅋㅋ;)위의 금액을 초과할시 일용소득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4.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일할때 4대보험이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인원 1~3인기준)
(아니면, 몇개월단위로 바꾸어주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지.)
-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이 되야합니다(이런경우 년신고를 통하 일괄가입처리해버림)
나머지 연금,건강의 경우는 월근로시간이 60(연금),80(건강)시간을 초과할시 신고입니다..
즉 한달에 약 7.5일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 을 가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 세법에서는 3개월이상 근로시 정규직으로 봅니다..그래서 예전엔 3개월 단위로 일용직을 바꾸어 가면
서 신고를 했죠 ㅎㅎ
3,4번의 질문을 합치면 하루일당 8만에 7.5일이면 한달월급이 60만원미만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근태기록부에 한달에 7.5일만 근무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4대보험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의 말은 간단히 정리하면, 3개월마다 일용직을 바꾸고 급여는60만원미만으로 신고하시고,
출근기록부는 7.5미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4번이 필수라면, 외국인 일용직도 4대보험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몇개월단위 & 장기근로시 각각)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대보험이 들어갑니다..(연금,건강,산재) 고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2개의 보험류가 추가 됩니다.
출국만기보험(퇴직금 형식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퇴직금 식으로 지급)
체불임금보증보험(임금보증의 형식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보증회사가 대신지급)
6.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월매출로 봐서는 복식부기대상자 이군요.. 보통 매출세금계산서(매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금계산서(매입현금현수등<지출증빙>,신용카드수취명세표등), 경비내역(급여신고내역, 종업원수
에따라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반기,월로 인원과 급여를 신고하여야함),각종 간이영수증등..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면 위의 매출과 매입을 조절하여, 적절한 세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고지해줍니다. 아무러 세법지식없이 종합소득세의 단독신고는 어렵습니다..(간단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이나 서류
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요즘 확정신고 기간이라 답변은 쪼금 늦을수도 있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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